전화영업 오피스텔 분양홍보, 방문판매법 적용된다?

거리를 걷다 보면 갑티슈, 수세미 등 각종 생필품을 주며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러한 홍보 상품을 통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홍보관으로 유도합니다.소비자가 이렇게 찾아가 계약할 경우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설명하는 정보가 진실인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라도. 가장 큰 문제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 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하여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판매’로 정의하고, 방문판매법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 정한 청약철회권을 이용하여 특별한 입증 없이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없다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화 호객행위는 어떨까요? 이하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전화영업,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취소임을 입증하고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할까?

임대업을 하는 B업체는 대행업체를 두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에 대해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 분양대행업체 담당 직원은 A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유선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것을 권유했는데요. 마침 사무실이 필요했던 A씨는 직원의 말에 현혹돼 담당 직원과 약속을 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홍보관에 A씨를 데려간 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 남짓을 넣기까지는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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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계약이 마음에 걸렸던 A씨는 며칠 뒤 분양 담당 직원에게 분양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분양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이에 A씨는 업체 측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따라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사는 수락을 거절했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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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이 사건의 분양 계약이 사업 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체결된 계약인 전화를 이용하고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이어서”방문 판매 법”에서 정한 방문 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이에 따르면 A씨는 방문 판매 법 제8조에 따른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교부를 받은 분양 계약서에 방문 판매 법에서 정한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이것도 방문 판매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 계약의 청약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또는” 아는 날”에서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 A씨는 이미 이 사건의 분양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는 계약 철회의 의사 표시로 적법이다 이로써 B업체는 방문 판매 법 제9조 제2항에 의해서 A씨에게 이 사건의 계약금에 대해서 A씨가 구함으로써년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은 간단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전단지, 갑휴지 등 방문 당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어렵다면 CCTV를 통해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취소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특히 관련 분야에 오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우리 로펌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는 부동산 사기 소송, 계약 취소 소송 등 해당 분야에 오랜 노하우와 승소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1:1 변호사 상담을 통해 명쾌한 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기사 원문 보러가기>전화 손님 행위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했는데,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거리를 걷다 보면 갑티슈, 수세미 등 각종 생필품을 주며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홍보관으로 유도한다. 이렇게 찾아가 계약할 경우 소비자는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고, 설명하는 정보의 진실 여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www.junggi.co.kr전화 손님 행위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했는데,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거리를 걷다 보면 갑티슈, 수세미 등 각종 생필품을 주며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홍보관으로 유도한다. 이렇게 찾아가 계약할 경우 소비자는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고, 설명하는 정보의 진실 여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www.junggi.co.kr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전화영업 #오피스텔분양 #방문판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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